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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문의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소관기관코드
174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지방인사제도과
수정일
2025120516515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상시신청
행정안전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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