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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지원제외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4...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 :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3423-710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32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905171713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수정일
20260306140638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지원제외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 :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지원제외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 :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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