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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소관기관코드
174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수정일
2025120810313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지원유형
현금(감면)
상시신청
행정안전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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