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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보건복지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문의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35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구강정책과
- 수정일
- 20251127191605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지원유형
- 의료지원||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지원대상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