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중앙)교육부
다문화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교육부
- ·영유아보육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hwp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6222-606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보육
- 담당기관
- 영유아재정과
- 생애주기
- 영유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