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 사업 전세대출이자ㆍ월세 지원 모집 공고(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지원하는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에서 영천시 금호읍에 정착을 원하는 타지역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소속된 금호 이웃사촌마을...
[붙임 1. [공고]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25.12.).pdf]
- 1 - (재)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761호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 사업”[전세대출이자/월세] 지원 모집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지원하는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에서 영천시 금호읍에 정착을 원하는 타지역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5년 12월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Ⅰ 사업개요(요약) 가. 세부사업: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사업 나. 모집규모: 총 00명 다. 지원금액: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자부담 10% 필수) ※선택 1 ( □ 전세대출이자 / □ 월세 ) 라. 접수기간: 2025년 12월 17일(수) ~ 11월 13일(금) 마. 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6년 11월 30일 바. 모집대상 및 신청자격: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사. 대상 주거지역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일대 Ⅱ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가. 세부 자격요건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협약)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 청년 기준 : 협약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 기준 만 19세 ~ 만 45세 (ex. 2026. 5. 1. 협약 시, 2026. 1. 1. 기준 만 19세 ~ 만 45세) ⦁ 거주 기준 : 소속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협약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 이전한 자 (ex. 2026년 5월 1일에 청년창업 지원사업 협약 시, 5월 1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 이전한 자) 유형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혜기업 청년 * 대표 및 청년 * 임직원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이전기업, 스케일업 지원 등 을 받은 수혜기업으로 협약한 기업의 청년인 대표자 또는 청년인 임직원 * 협약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 기준 만 19세 ~ 만 45세 2순위 수혜기업 대표 및 임직원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이전기업, 스케일업 지원 등 을 받은 수혜기업으로 협약한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2 - 나. 사전지원 제외 대상 ⦁ 주거지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경우 ⦁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중복 지원 불가) -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 ‧ 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 그 외 정부 및 지자체 주거 지원 관련 사업 참여자 ⦁ 외국인은 신청 불가능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대상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음. 단, 아래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 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 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단,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 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 Ⅲ 신청 및 절차 가. 신 청 : 신청서류 지원 자격 검토 후 선정 나. 선정순위 • 동일 자격요건 내 경쟁 시 아래 선정순서에 따라 지원자 선정 거주 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 청년 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추첨 다. 지원 자 선정절차 금호읍 내 거주지 계약 및 전입신고 ▶ 지원 신청 접수 ▶ 지원자격 조회 및 심사 ▶ 협약대상자 발표 및 협약체결 신청희망자 ↕ 임대인 및 영천시 신 청 희 망 자 ↕ 금 호 이 웃 사 촌 마 을 지 원 센 터 (경 북 TP) 금 호 이 웃 사 촌 마 을 지 원 센 터 (경 북 TP) 금 호 이 웃 사 촌 마 을 지 원 센 터 (경 북 TP) ↕ 지 원 대 상 자 •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신고 및 해당 주소지(영천시) 주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선정 및 사업종료 이후 미유지로 확인되는 경우 수혜 주거지원비 전액 반납 ※ 금호읍 내 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지가 변동될 경우 금호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로 문의 필수 • 1세대 내 2인 이상 중복신청 또는 여러 순위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로 합니다. • 사업장 주소와 주거지 주소가 동일한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로 합니다.
- 4 - Ⅳ 세부지원내용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전세대출이자/월세 실비 지원(자부담 10%) * 임대차 계약서 기준으로 임차인(기업)에게 사후 지급 * 증빙서류 : (월세) 지원금 신청서(매월) 1부, 월세 납부 이체증명서(매월) 1부, 통장 사본 1부. (전세대출이자) 지원금 신청서(매월) 1부, *전세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매월) 1부, 통장 사본 1부. *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 대출상품명 및 계좌정보, 이자 납입 내역 등 표시되도록 발급(대출금액 가리고 제출) Ⅴ 유의사항 당해 주거 지원은 향후 정부 정책, 관계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등 강화된 지원 자격에 의해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호 이웃사촌마을 주거 지원사업 협약 해제(해지) 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지원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 입주기간(계약기간) 내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한 경우 □ 기타 임대차 계약에 정한 사항을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 관련항목 유의사항 선정 • 신청접수 후 지원 자격에 대한 검색 절차를 거쳐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 지원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금호 이웃사촌마을 지원센터 (경북테크노파크)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지원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 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종료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로 선정된 자가 협약 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협약을 포기(협약식 불참 등)할 경우 지원자로서 지위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 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은 협약 기간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개별안내 • 전세대출이자/월세 지원의 상세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등의 사항은 지원순번 도래 시 개별 계약안내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 등 변경통보 • 지원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금호 이웃사촌마을 지원 센터(경북테크노파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 사항 미통보 시 협약이 불가하거나 지원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임차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은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주택은 임차권의 양도·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협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 5 - Ⅵ 접수 및 문의처 가. 접수기간 : 2025. 12. 17.(수) ~ 2026. 11. 13.(금) 18시까지 나.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한컴오피스, PDF) 접수처 https://www.gbtp.or.kr >공고·안내 > 사업공고(경북TP)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사업 문의처 (재)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그린기업지원센터 조현경 연구원(☎054-339-3355) 다. 제출서류 ※선택 1 구분 제출서류(2025.12.17. 이후 발급분만 인정) 월세지원 (공통)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 ‧ 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대출금액 등 민간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2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⑦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세대원 각 1부). : 세대원 과세증명서 등 필요시 추가 제출 요청 ⑨ 사업자등록증 1부. ⑩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직원 여부 확인) 1부. (해당 시) *전세대출 이자지원 ⑪ 소득금액증명원 1부. ※ 무소득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1부. ⑫ 전세대출확인서(= 대출사실확인서 or 금융거래확인서) 1부. └ 대출자 명, 대출용도, 대출상품명 등 표시되도록 발급(대출금액 가리고 제출) ※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 전세대출 이자지원 제출서류는 월세지원 ( 공통 ) 서류도 포함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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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신청양식]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사업 신청 양식.hwp]
[작성양식➀ 신청서(필수제출)]
[작성양식② 개인정보동의서(필수제출)]
1. [필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4. [필수] 민감정보 제공동의 안내
5. [필수] 동의거부 시 계약거절 안내
6. [필수]
2026년 월 일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작성양식③ 위임장(해당자)]
위 임 장
□ (위임인:신청자)
상기 본인은 모집 신청 관련 일체의 사항을 아래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 (수임인:대리인)
위 임 인 : (인)
2026년 월 일
※ 인감증명서 1통(위임인), 인감도장(위임인), 신분증(위임인, 수임인)
※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인(신청자)이 자필로 작성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귀하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지원하는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에서 영천시 금호읍에 정착을 원하는 타지역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소속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협약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 이전한 자☞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전세대출이자/월세 실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