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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또는 친정부모 초청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또는 친정부모 초청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 체재비 500,000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 체재비 500,000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41-940-209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또는 친정부모 초청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5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123083130
신청기한 원문
1월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또는 친정부모 초청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 체재비 500,000원
지원유형
현금
1월
충남
충청남도 청양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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