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개소당 450만원, 5개소 지원) 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부엌, 화장실 개량 등
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귀농 5년 이하 우선),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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