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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금융위원회

버팀목대출보증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규제대상아파트(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자
  •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위탁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주택도시기금법.hwp
  • ·신용보증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688-8114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주거,서민금융
담당기관
금융정책과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상시
금융위원회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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