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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추가 정보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순창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 최종 수정일
- 20250812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