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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독립적인 직업생활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생)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고 지원고용 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하는 사람
  • ·(사업체) 4대보험(국민건강,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업체

선정 기준

  • ·지원고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생)
  •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상의 중증으로 판정된 사람-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무관)
  • ·(사업체)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의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 ·지원고용대상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청 방법

- 각 지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서부지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북부지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151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일자리
담당기관
장애인고용과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상시
고용노동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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