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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79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32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6012315364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 지원유형
-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