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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입양비용지원

입양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입양절차비용)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 ·(입양철회비용)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에 아동 입양의뢰 후 입양동의를 철회 한 가정

신청 방법

-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이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 또는 입양철회비용을 일괄 청구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입양특례법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입양·위탁
담당기관
아동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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