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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입양절차비용)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 ·(입양철회비용)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에 아동 입양의뢰 후 입양동의를 철회 한 가정
신청 방법
-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이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 또는 입양철회비용을 일괄 청구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입양특례법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입양·위탁
- 담당기관
- 아동정책과
- 생애주기
- 영유아,아동,청소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