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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소관기관코드
14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수정일
20251127191620
신청기한 원문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상세 내용 전문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고용노동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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