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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업통상부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 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451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자원산업정책국
- 수정일
- 20251224182501
- 신청기한 원문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지원내용 상세
-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