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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

소득기준 제한 완화를 통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치매치료관리로 치매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양평군에 주소를 둔 치매노인 중 3가지 요건 적합자 1.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등록자 2.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 중인 자 3.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140% 이하는 도비 지원)

선정 기준

- 양평군 내 주민등록을 둔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F00~F03, F10.7, G30, G31.00, G31.82 중 하나 이상 포함)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 중복 급여제외(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 (약국)처방약 직접 조제에 한함

신청 방법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및 전화문의

제출 서류

  • ·양평군보건소(양평군치매안심센터)
  • ·양평군보건소(양평군치매안심센터)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추진계획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치매사업).hwp
  • ·[서식6-4]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hwp
  •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확대 지원 추진계획.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신체건강
시군구
양평군
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노년
최종 수정일
20250709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경기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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