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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양평군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
소득기준 제한 완화를 통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치매치료관리로 치매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양평군에 주소를 둔 치매노인 중 3가지 요건 적합자 1.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등록자 2.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 중인 자 3.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140% 이하는 도비 지원)
선정 기준
- 양평군 내 주민등록을 둔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F00~F03, F10.7, G30, G31.00, G31.82 중 하나 이상 포함)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 중복 급여제외(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 (약국)처방약 직접 조제에 한함
신청 방법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및 전화문의
제출 서류
- ·양평군보건소(양평군치매안심센터)
- ·양평군보건소(양평군치매안심센터)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추진계획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치매사업).hwp
- ·[서식6-4]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hwp
-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확대 지원 추진계획.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신체건강
- 시군구
- 양평군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생애주기
-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50709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