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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정책과/031-6193-338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05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수정일
- 20260202082805
- 신청기한 원문
- 신청기간 공고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