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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정책과/031-6193-338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소관기관코드
405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수정일
20260202082805
신청기한 원문
신청기간 공고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간 공고
경기
경기도 용인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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