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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 사전진단을 통한 경영·기술 분야 운영효율화, 투자 타당성분석 및 제언 등 ○ 개별경영체 지원자격 -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49세 이하 - 농업투자를 투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개별 또는 법인경영체로 사업 신청일 기준 2040세대 청년농업인으로서,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 ·경영체는 개별경영체와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를 모두 포함
- ·청년농업인은 경영체 대표자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 ~ 49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개별경영체 지원자격
-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49세 이하
- ·농업투자를 투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 단, 청년창업형후계농(청창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법인경영체 지원자격
-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6 충족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당해연도 농업경영컨설팅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인력지원실/044-861-874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사전진단을 통한 경영·기술 분야 운영효율화, 투자 타당성분석 및 제언 등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30208151758
- 담당부서
- 청년농육성정책팀
- 수정일
- 20260210180424
- 신청기한 원문
- 2024.12.09~2025.01.07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사전진단을 통한 경영·기술 분야 운영효율화, 투자 타당성분석 및 제언 등
- 지원유형
- 기타(상담)
상세 내용 전문
○ 사전진단을 통한 경영·기술 분야 운영효율화, 투자 타당성분석 및 제언 등 ○ 개별경영체 지원자격 -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49세 이하 - 농업투자를 투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단, 청년창업형후계농(청창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법인경영체 지원자격 -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6 충족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당해연도 농업경영컨설팅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