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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산업통상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한파, 폭염 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제고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 :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지원가능), 동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에너지재단
  • ·한국에너지재단
  • ·에너지법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hwp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냉 난방).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670-7653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주거,에너지
담당기관
에너지정책관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산업통상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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