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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인천광역시 남동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5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농축수산과
- 수정일
- 20260127112507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