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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인천광역시 남동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소관기관코드
35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농축수산과
수정일
2026012711250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상시신청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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