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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 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첨단기자재종자과
수정일
20260211153428
신청기한 원문
미정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미정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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