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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융자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 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첨단기자재종자과
- 수정일
- 20260211153428
- 신청기한 원문
- 미정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