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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대검찰청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선정 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 소관기관코드
- 1280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인권기획담당관
- 수정일
- 20260122155113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