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중앙)외교부

재외국민긴급지원비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사조력 과정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사건·사고에 처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긴급의료 및 국내 송환 등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

선정 기준

  •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 ·해외에서 무자력자·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방법

-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도는 총영사관 등)에 긴급지원비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외교부예규)(제281호)(20250221).pdf
  • ·(별표1) 지원항목별 긴급지원비 지급 기준(긴급지원비 운용지침).pdf
  • ·[별지 제1호서식] 긴급지원비 신청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2100-8208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안전·위기,보호·돌봄
담당기관
재외국민보호과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20607
서비스 제공 방식
기타
상시
외교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5,484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

관련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