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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사건·사고에 처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긴급의료 및 국내 송환 등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
선정 기준
-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 ·해외에서 무자력자·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방법
-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도는 총영사관 등)에 긴급지원비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외교부예규)(제281호)(20250221).pdf
- ·(별표1) 지원항목별 긴급지원비 지급 기준(긴급지원비 운용지침).pdf
- ·[별지 제1호서식] 긴급지원비 신청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2100-8208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안전·위기,보호·돌봄
- 담당기관
- 재외국민보호과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20607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