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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통일부

납북피해자 지원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 기준

  • ·「전후납북자법」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처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7호

제출 서류

  • ·한국토지주택공사
  • ·통일부 납북자대책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통일부 납북자대책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2100-5917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주거
담당기관
납북자대책팀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대상자
다문화·탈북민
상시
통일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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