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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 기준
- ·「전후납북자법」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처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7호
제출 서류
- ·한국토지주택공사
- ·통일부 납북자대책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통일부 납북자대책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2100-5917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주거
- 담당기관
- 납북자대책팀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