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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기관코드
- 37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1222160548
- 담당부서
- 안전예방과
- 수정일
- 20260202153117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5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6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5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시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 지원유형
- 기타
상세 내용 전문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5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6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5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시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