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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청년어촌정착지원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40세...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 1년차 : 110만원 / - 2년차 : 100만원 / - 3년차 : 9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1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어촌어항과
- 수정일
- 20260120190809
- 신청기한 원문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