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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 천원/2인 362천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8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204133321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