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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 천원/2인 362천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38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204133321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안양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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