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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다음의 대상자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 서식), 통장사본, 영수증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합니다.(영수증 확인 불필요)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pdf
-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pdf
-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_수정본.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정신건강
- 담당기관
- 장애인정책과
- 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장애인,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