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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다음의 대상자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 서식), 통장사본, 영수증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합니다.(영수증 확인 불필요)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pdf
  •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pdf
  •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_수정본.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정신건강
담당기관
장애인정책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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