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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업통상부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451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자원산업정책국
- 수정일
- 20251224182703
- 신청기한 원문
-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지원내용 상세
-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