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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선정 기준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소년1388/138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소관기관코드
1384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916093340
담당부서
청소년자립지원과
수정일
2026012709302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상시신청
성평등가족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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