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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단, 진단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 ·치매관리법 시행령
  • ·치매관리법
  •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pdf
  • ·(서식)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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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정신건강
담당기관
노인건강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3011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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