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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소관기관코드
134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715143513
담당부서
영유아재정과
수정일
20260301003000
신청기한 원문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교육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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