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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필요한 경우 지원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35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가구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수정일
- 20260226100419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