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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국가보훈부
재해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함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1. 인명피해: 지급대상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4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3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의2에 해당하는 본부 회장 및 지부장 등
-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의 대표자
-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선정 기준
- ·1. 인명피해: 지급대상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하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사망 또는 실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
- ·2. 주택피해: 지급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의 주택의 전파ㆍ반파ㆍ침수ㆍ화재
- ·3. 기타재산 피해
- ·가.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 명의의 자경농경지, 농림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또는 가재도구 등 피해
- ·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실제 거주중인 타인 소유 주택의 피해
- ·다.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경작(경영)중인 농림축수산물의 피해
- ·라.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대표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피해
- ·4. 공동이용시설 피해: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피해
-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별표 피해구분별 재해위로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국가보훈부/1577-060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함
- 소관기관코드
- 1830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722165354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22515461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함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1. 인명피해: 지급대상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하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사망 또는 실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 2. 주택피해: 지급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의 주택의 전파ㆍ반파ㆍ침수ㆍ화재 3. 기타재산 피해 가.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 명의의 자경농경지, 농림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또는 가재도구 등 피해 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실제 거주중인 타인 소유 주택의 피해 다.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경작(경영)중인 농림축수산물의 피해 라.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대표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피해 4. 공동이용시설 피해: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피해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별표 피해구분별 재해위로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