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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쿠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난방비 지원사업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지원대상 중...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소관기관코드
145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31130093914
담당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수정일
20251224170606
신청기한 원문
2023.07.11~2023.08.25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상세 내용 전문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2023.07.11~2023.08.25
산업통상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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