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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원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소관기관코드
135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수정일
20251128164744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접수기관 별 상이
보건복지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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