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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원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35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수정일
- 20251128164744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