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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민원여권과/02-2127-446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소관기관코드
305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20805095828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수정일
20260126100153
신청기한 원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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