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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울산광역시 울주군

효도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반기별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2-204-092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반기별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37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수정일
2026020317272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원내용 상세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지원유형
이용권
상시신청
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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