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소관기관코드
11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어선안전정책과
수정일
20260202161602
신청기한 원문
연중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상세 내용 전문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