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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소관기관코드
37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수정일
2026021313431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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