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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성평등가족부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 / 녀에게 가족센터...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선정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02-2100-6376
- ·성평등가족부/02-2100-637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1384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708095318
- 담당부서
- 다문화가족과
- 수정일
- 20260225153633
- 신청기한 원문
-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