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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성평등가족부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 / 녀에게 가족센터...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선정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02-2100-6376
  • ·성평등가족부/02-2100-637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1384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708095318
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수정일
20260225153633
신청기한 원문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성평등가족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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