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또는 ...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코드
419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가구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수정일
2026012217171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함
지원유형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