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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 ·범죄피해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마쳐야함)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선정 기준
- ·각 지원금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
-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 ·(생계비) 범죄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학자금)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 ·(장례비)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신청 방법
- 범죄피해를 당한 본인 및 대리인이 가까운 검찰청,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검찰의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범죄피해자 지원콜
- ·범죄피해자 지원콜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예규)(제1456호)(20250101).hwp
- ·[별지 1]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2584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정신건강,생활지원,교육
- 담당기관
- 인권기획담당관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