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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대검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범죄피해자자에 대해 치료, 생계지원,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재활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 ·범죄피해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마쳐야함)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선정 기준

  • ·각 지원금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
  •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 ·(생계비) 범죄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학자금)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 ·(장례비)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신청 방법

- 범죄피해를 당한 본인 및 대리인이 가까운 검찰청,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검찰의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범죄피해자 지원콜
  • ·범죄피해자 지원콜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예규)(제1456호)(20250101).hwp
  • ·[별지 1]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2584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정신건강,생활지원,교육
담당기관
인권기획담당관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대검찰청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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