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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요양 종결 후 상병 및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44개 증상이 있는 산재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
  •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서면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_제1264호(2021.2.26).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0075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
담당기관
산재보상정책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상시
고용노동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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