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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44개 증상이 있는 산재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
-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서면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_제1264호(2021.2.26).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0075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담당기관
- 산재보상정책과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