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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장학지원사업

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 향상 및 지속적인 학력신장을 독려하여 자기개발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

선정 기준

한국어 능력 3-6급 취득자 및 초 중 고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교육비 지급2021.1.1이후 합격자

신청 방법

합격증 신분증 통장사본의 구비서류를 갖고 남원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남원시가족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첨부파일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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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남원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scraped_dept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50729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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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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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능력 교육비 지원 6급 800천원 한국어 능력 교육비 지원 5급 900천원 한국어 능력 교육비 지원 4급 1,200천원한국어 능력 교육비 지원 3급 1,200천원 검정고시교육비지원 고등=1,000천원 검정고시교육비지원 중등=600천원 검정고시교육비지원 초등=1,000천원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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