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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제천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440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수정일
2026020407344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충북
충청북도 제천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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