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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2, 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지원제외자) 공무원 굴림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 (2단계)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 (3단계) 충주지사, 홍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원주횡성지사
-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승인후 제출)
- ·추가서류(안양시, 달서구,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진단서 신청시 승인후 제출)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확인서(승인 후 제출)
제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1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hwpx
-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2단계 (용인시 익산시) 의료이용일수 모형.hwp
-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1단계 의료이용일수 모형).hwp
-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2단계 (달서구 안양시) 근로활동불가 모형].hwp
- ·신청접수
-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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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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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지급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00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생활지원,보호·돌봄
- 담당기관
- 건강보험정책국
- 생애주기
- 청년,중장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20922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