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지원하는 감면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의 정의는 3자녀이며, 미성년 자녀가 한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면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신설 2015.1.9〉〈일부개정 2019.6.24.〉 7.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신설 2015.7.27.〉 1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20.〉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신설 2024.4.2.〉
선정 기준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감면은 인당 ,다자녀 및 한부모 가족 감면은 가구당 5톤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감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일부개정 2015.2.27.〉 <일부개정 2019.06.24.> 5.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일부개정 2015.11.23.〉 1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신설 2022.06.30.> 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신설 2024.4.2.>
신청 방법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여주시 수도사업소
- ·여주시 수도사업소
-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여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 최종 수정일
- 20250715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감면
- 대상자
- 장애인, 다자녀, 한부모·조손,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