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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시흥시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차상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자원순환과/031-310-225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소관기관코드
401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1216165137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수정일
2026022610305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시흥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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