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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6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운영기관(민간운영사) 모집 공고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보육할 국내 전문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R&D·사업화)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신청자격 : 녹색산업분야* 엑셀러레이터
-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9 참조)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로써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한 이력(실적제출 필수)이 있으며, 녹색산업분야의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초기청년창업기업에 투자가능한 재원과 보육역량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
- ·◦ 녹색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외 유관기관, 전문 VC, 대기업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보유 필요
신청 제외 대상
- ·제외대상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 신청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선정 기준
□ 평가절차: ◦ (자격검토)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발표평가 전에도 재검토) ◦ (서류평가) 기업선정 및 지원계획, 투자 및 사후관리 계획, 기업 육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시행 5일 전에 안내할 예정으로 발표자료(ppt) 등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권고함 ◦ (발표평가) 운영기관 역량,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관리, 투자 및 사후관리 계획 등을 평가 - 사업계획서에 적시한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 - 분야별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 ◦ (최종선정)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지원 예산 범위, 투자 KPI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 및 지원 금액 등 확정
신청 방법
온라인: https://ecosq.or.kr
제출 서류
- ·공통 필수서류: 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② 환경창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신청서③ 운영기관 사업계획서④ 자기부담금(현물) 증빙서류(대표자 증빙, 협약일 이전에 기 고용된 인력에 한함)⑤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⑥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⑦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⑧ 액셀러레이터 등록 확인증⑨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행본)⑩ 투자 실적 증빙자료(계약서 사본, 주주명부, 이체내역서 등) - 녹색산업분야 투자 실적 증빙자료 별도 구분하여 제출⑪ 기관 소개자료(3쪽 이내, 지원기업 공고 시 활용, 덧붙임8 양식 참조)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1_2026년_청년그린창업_스프링캠프_운영기관_모집공고.hwpx]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 – 201호
2026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운영기관(민간운영사) 모집 공고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보육할 국내 전문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Ⅰ><>< 개요>
□ 목적
◦ 녹색산업분야 청년 스타트업(예비창업자․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 프로그램 운영, 투자유치(직접‧연계) 등을 지원
□ 모집규모 : 녹색산업분야 엑셀러레이터 총 2개사
<모집 부문><지원 규모(예정)>
<자원순환, 물><1개사>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1개사>
※ 각 모집 부문(분야)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한 개의 기업 또는 기관이 두 개의 모집부문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신청할 경우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동시 신청은 가능함. 단,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과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동시 운영은 불가함.
□ 지원예산 : 운영과제 사업비(국고보조금) 총 300백만원 내외
<구분><비중><국고보조금 규모>
<국고보조금><70% 이하><300백만원 내외>
<자기부담금><현물*><30% 이상><->
* 현물 : 과제 운영을 위해 협약기간 내에 소요되는 참여인력(대표자, 협약 이전 기고용 인력) 인건비
※ 운영기관별 투자 KPI 등을 고려하여 운영과제 사업비 차등 지급 예정
※ 관세, 부가세 등은 사업비로 계상 불가
□ 협약기간(1년차) : 협약체결일 ~ ‘26.11.30(약 10개월)
※ 최대 3년까지 연단위 협약을 진행하며 각 년차별 최종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Ⅱ><>< 운영기관의 역할 및 의무>
□ 운영기관의 역할(운영과제)
◦ (지원기업 선발) 녹색산업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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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환경창업_지원사업_관리지침_전문(202512.17._제정).hwpx]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정><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354><2025. 12. 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및 제6조의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등에 따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기술의 구체화·고도화,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이라 한다)및 관련 행정규칙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및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기획·관리·평가, 협약·사업비·진도 관리, 관련 제도 홍보, 환경창업 기업 또는 기술에 대한 지원컨설팅·홍보·활용촉진·이전확산·기반 구축 등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으로,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사업”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라 한다)장관으로부터「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예비창업자”라 함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중소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기간 내 창업의무가 부여되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창업기업”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5. “성장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기업 중 5억 이상, 100억 미만의 투자유치를 받은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6. “재창업자”라 함은 예비창업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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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별첨_자기부담금_납부_확인서.hwpx]
[별지 제20호 서식]
<환경창업 지원사업 자기부담금 현물납부 확인서>
<지원연도><20 년>
<부 문 명><>
<과 제 명><>
<기 업 명 (사업책임자명)><>
<□ 현물납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품명/건물명><현물환산액><산출내역><비고>
<인건비><대표자인건비><000원><00개월×참여율×월급여><홍길동><직원인건비><000원><00개월×참여율×월급여><홍길동><><><><>
<><><><><><><><><><><><><>
<><><><><><><><><><><><><>
<><><><><><><><><><><><><> [첨부] 인건비 집행인력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신분확인서(재직, 재·휴학, 졸업, 퇴직증명서 등)>
< 위와 같이「20 년도 ○○○○○○ 지원사업」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현물 납부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문의처
0325402132
첨부파일
추가 정보
- 문의처
- ◦ 전화 문의 : 032-540-2138 ◦ 이메일 문의 : ecostartup3@keiti.re.kr ◦ 대표 누리집 : https://ecosq.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통합공고 여부
- 가능
- 담당부서
- 창업사업화실
- 업력 기준
-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일반기업
- 감독기관
- 공공기관
- 통합사업명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지원분류
- 사업화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